세종시·4대강·대북결의안… 국회, 전운 감돈다

입력 2010-06-20 18:25

국회가 2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29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이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 법안 33개를 포함해 108개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분류했지만,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법안 등 17개를 ‘MB악법’으로 규정해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수정안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천안함 사태 대북결의안, 야간집회 금지 법안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여야가 22일 국토해양위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고, 현재 구도로 보면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명예로운 포기’를 위한 명분을 얻고,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상임위 부결 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0일 “청와대가 개입해 역사적 근거를 남기자고 몽니를 부리는데 이는 여야 합의 내용을 뒤집는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해 본회의 표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여야 협상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 법안 처리를 유보한 게 ‘세종시 본회의 표결’과 맞바꾸기 위해 남겨둔 협상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위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는 여당 간 치열한 기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펼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 오후 10시∼오전 9시 사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도 중점 처리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천안함 사태 대북결의안은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후에 논의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의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108개 중점 처리법안을 민생안전 28건(고용보험법 등), 안전한 사회 14건(아동성폭력범 화학적 거세법안 등), 지역경쟁력 강화 10건(세종시 수정안 등), 국격향상 14건(북한인권법, 천안함 대북결의안 등), 미래준비 42건(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