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일한국인 신분증 휴대 의무 2년내 폐지”

입력 2010-06-20 18:58

일본이 오는 2012년 7월까지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수단으로 여겨져 온 신분증 휴대 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8차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에서 일본 측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근거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에게도 신분증 상시 휴대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을 없앴다.

일본 측은 18일 회의에서 “법 개정 후 새로운 시행령을 만드는 데 필요한 3년 기한을 채워 2012년 7월까지 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측 대표인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한·일 아주국장회의는 1991년부터 매년 도쿄와 서울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국장과 강영훈 일본과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외무성, 경찰청, 법무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