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운영 조폭 적발… 22개월간 72억 챙겨
입력 2010-06-20 18:24
합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 도박을 조장하고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둔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20일 온라인 게임사이트, 사행성 게임장, 사설 경마장을 불법 운영해 거액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정수파’ 조직원 강모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영등포중앙파’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정모씨 등 5명을 지명 수배했다.
강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임머니를 팔아 72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강씨가 운영한 게임사이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정식으로 받아 적법한 게임사이트로 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강씨는 게임머니를 진짜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가 환전상 등을 철저히 분리해 일부가 단속되더라도 본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도록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기소된 이씨 등은 2005~2006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블루피싱’ 등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48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당시 경찰관이던 안모씨에게 지분을 제공했으며 안씨는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상납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합법을 가장해 온라인 게임사이트 등을 개설한 것을 확인했다”며 “게임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