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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뉴스파일]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집중 단속
입력
2010-06-20 18:51
경찰청은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 장착, 번호판 훼손,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경찰은 이달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엄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