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법인카드 사용처 불명확한 이유로 해임은 부당”
입력 2010-06-20 18:51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박모씨가 “법인카드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접대를 하면서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하거나 거래 회사 주변을 벗어난 곳에서 회식을 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며 “박씨가 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 전자업체에 근무하며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비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사용했다. 회사 측은 “박씨가 기재한 지출 날짜 등이 의심스럽다”며 지난해 2월 해고했고, 박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