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 피해자는 의료보험 대상”

입력 2010-06-20 18:24

다른 사람의 범죄로 부상했다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병원에 부상경위를 거짓으로 알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병원 치료를 받으며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상해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아닌 가해자 폭행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보험사고는 환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3월 서울 서초동에서 교통사고 시비 끝에 상대방의 폭행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타인에 의한 상해여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산에서 내려오다 부상했다’며 거짓말을 한 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