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의회… ‘언론의 천국’ 만든다
입력 2010-06-18 18:48
아이슬란드 의회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강력한 법을 17일 제정했다. 의원 1명만 기권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된 ‘현대 미디어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자유 보호법이다.
브리지트 존스도티르 의원은 법 통과 직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슬란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의 보장이 중요하다”며 “세계가 우리를 보는 시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최근 경제위기가 정부와 언론의 유착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아이슬란드 금융산업의 타락상을 자국 언론은 침묵한 반면 외국 기자들이 폭로했다.
내부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아이슬란드는 세계 각국 사례를 종합해 법을 만들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은 미국의 사례를 받아들였고, 통신과 사생활 보호 관련 내용은 벨기에와 유럽연합(EU)의 법을 참고했다.
언론의 비리 고발을 막으려는 마구잡이식 명예훼손 소송 제기에 제동을 거는 법 조항은 미국의 신흥종교인 사이언톨로지가 시사주간지 타임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인터넷상의 언론자유를 보장한 내용이다. 실제 이 법의 제정에 앞장선 단체가 바로 인터넷으로 내부비리를 제보받아 폭로하는 위키리크
(wikileaks.org)였다. 지난 4월 위키리크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오인 사살한 현장 동영상을 공개해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제보한 22세의 정보병은 기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인터넷 매체가 본부와 컴퓨터 서버를 아이슬란드에 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외신들은 아이슬란드의 언론보호법 제정이 “위키리크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존스도티르 의원은 실제로 외국 언론기관 몇 군데에서 데이터센터 이전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