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떡·빵에도 재료 원산지 표시

입력 2010-06-18 18:38

올 하반기부터 치킨과 자장면 등 중국음식,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업소는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또 쌀을 원료로 하는 떡이나 빵, 한과류 및 엿류, 누룽지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 또는 갈비탕 등은 ‘뼈 국산, 고기 수입산’ 등의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현행 쇠고기 육질 등급은 ‘1++, 1+, 1, 2, 3 등급’ 순으로 5단계로 구분돼 있으나 소비자들은 1등급을 최상 등급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육질 기준을 모두 표기한 뒤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 등 별도 표시를 하도록 개선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