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10년간 1만명 발탁… 교과부,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승진경쟁 완화

입력 2010-06-18 18:31


앞으로 10년간 1만명의 교사가 수석교사로 발탁된다. 평교사를 거쳐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에 진출하는 것이 전부였던 교단 풍토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수석교사제는 잘 가르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우대하고, 교사 집단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시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 수를 대폭 늘려 내년에는 2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1000명 안팎을 추가 선발해 늦어도 10년 후까지는 약 1만명의 수석교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교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석교사로 임명되면 우선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또는 수당)가 지급된다. 현재 교장은 매달 40만원, 교감은 2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주당 수업시수는 50% 경감된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컨설팅해주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연구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EBS 강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교육 경력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은 시·도별 수석교사 평가위원회의 2단계 전형을 통해 이뤄지며, 선발된 뒤에는 4년 단위로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받게 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장 교감의 71.7%, 교사의 64.1%가 수석교사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면 이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일선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수석교사 자격은 교육적 경험, 인격적 소양을 담보하기 위해 (시안보다 5년 많은) 교육 경력 최소 2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서면초등학교 전윤경 교감은 “수석교사의 역할이 교감과 중복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011 수석교사제 도입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