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 징용자 미수금 환산비율 너무 적다”
입력 2010-06-18 18:29
법원이 일제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의 부인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07년 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당시 미수금을 원화로 환산해 지급해 왔지만 유족들은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반발해 왔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봤을 때 1엔당 2000원이라는 환산 비율은 정신적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동안의 물가나 환율 상승에 비춰 봐도 1엔당 2000원으로 정한 환산 비율은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가 귀환한 뒤 1987년 세상을 떠났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회는 지난해 김씨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 김씨 부인과 아들에게 27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