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민노당 가입 전교조 18명 경징계 요청

입력 2010-06-18 18:28

경기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과 달리 경징계를 요청해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해당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방침을 김상곤 교육감이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들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교육청은 “범죄사실 통보서와 공소장에 의거해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 자문, 내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돼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감봉·견책)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헌법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칠호 기자, 박지훈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