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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뉴스파일] 서갑원 의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06-18 18:28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