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비 납부 전교조 교사 징계 여부… 새 교육감 색깔따라 갈려 형평성 우려

입력 2010-06-18 18:28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가 다음달 임기가 시작되는 새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전망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각 시·도 교육청의 징계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이자 차기 교육감 당선자는 18일 해당 교사 18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지침보다 낮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경기도처럼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된 서울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시·도는 정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과 광주 교육청은 아예 당선자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도 유보한 상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16명에 대해 이미 중징계 요구를 한 상태지만 당초 방침과 달리 징계위 개최일정을 곽노현 당선자 취임 이후로 넘겼다. 지난 11일과 15일 각각 징계의결을 요구한 강원과 전북교육청도 ‘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는 안 된다’는 당선자 입장에 따라 징계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달 말로 징계위 일정을 잡은 인천 지역도 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 일정을 재조정할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징계논의는 차기 교육감 당선자 취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중도 및 보수 성향 교육감이 뽑힌 다른 지역들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교육감 당선자들도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지침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채 사안 자체가 표류할까 고민하고 있다. 교원 징계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종합=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