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바보세?… 5억 이상 피상속인 절반 한푼도 안내

입력 2010-06-18 18:26

2008년 재산을 물려받은 피상속인 10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상속세를 냈고, 5억원이 넘는 고액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서는 절반가량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08년 1년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399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8만3001명의 1.04%에 불과했다.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비율은 1억원 이하 상속을 받은 경우는 0.1%(270명)에 불과했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22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7%(117명)이었다. 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4%(707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5.7%(1598명), 20억 초과∼30억원 이하 94.9%(525명), 30억 초과∼50억원 이하 97.8%(313명), 50억원 초과 100%(241명)이었다.

특히 5억원이 넘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부과 받은 대상은 전체 피상속인 6693명 가운데 3384명(50.7%)으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또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320명) 가운데 7명은 상속세를 단 한 푼도 안 낸 반면 1억원 이하 재산을 상속받은 35만227명 가운데 270명(0.1%)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언뜻 보기에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는 상속과 관련해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업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개인은 많을 경우 10억원까지, 기업을 승계할 경우 100억원까지 상속 재산이 비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