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작성 근거자료 내라” 검찰, 참여연대에 요구
입력 2010-06-17 21:3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7일 참여연대에 천안함 관련 서한 작성에 활용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서한 작성에 관여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를 소환해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비정부기구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참여연대를 수사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