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반환 못해” 공정택씨 헌소 제기

입력 2010-06-17 18:24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당선인이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비용 등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265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낙선인이 같은 형을 선고 받았을 때 반환토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 전 교육감은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지만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처분이 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