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폭행’ 女 장학사 파면

입력 2010-06-17 18:25

교육청 장학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홧김에 경찰에 자백해 서울 지역 교육비리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장학사가 결국 파면당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고모(50·여) 장학사를 파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시교육청 임모(50·구속기소) 장학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 장학사가 지난해 12월 임씨와 술을 마시다 하이힐로 임씨를 폭행한 사건을 빌미로 드러나게 됐다. 임씨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된 고 장학사가 조사를 받던 중 홧김에 임씨의 수뢰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고위 인사담당자들의 교직 매매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다. 임씨는 지난 4월 파면됐다.

고 장학사가 다른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폭로한 만큼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고 장학사의 경우 내부고발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행위 등도 중징계 사유로 작용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