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 67만가구

입력 2010-06-17 18:25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67만5000가구가 올해 평균 77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으로 5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가 전체 신청 가구의 49%를 차지했고, 최대 근로장려금인 120만원을 지급받는 연간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28.6%였다. 또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28.3%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50세 미만의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4%에 달했다.

국세청은 8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의 ‘신청서 처리상황’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을 받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