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리베이트’ 고발해도 포상금… 제약업계 긴장

입력 2010-06-17 18:24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일로부터 5년 전까지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많은 제약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발당한 사람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면 신고자 포상금이 최대 1억원에 달하고 시정명령이나 경고 땐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이번 시행령이 발효되기 5년 전까지의 리베이트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 후 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서 “이는 개정 시행령이 소급 여부에 대한 단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