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수철’ CCTV로 막는다
입력 2010-06-17 18:33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CCTV 통합관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안에 학교 내부 CCTV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자칫 실시간 통합 CCTV 감시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1100억원을 투입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CCTV를 통합, 실시간 관제하는 통합관제소를 전국 249개 시·군·구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CCTV망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새로운 기술 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CCTV 통합관제소는 경찰의 방범용과 지자체의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감시용 등 모든 공공 CCTV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멀티비전 화면으로 범죄 동향뿐 아니라 재난재해 상황,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을 한꺼번에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노원구와 경기도 안산시 등 전국 12개 지자체가 이 같은 통합관제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공공기관 CCTV는 24만1367대에 이른다.
하지만 행안부는 학교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번 통합관제소 감시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안부는 교실 등 학교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는 포함되지 않지만 운동장 등 건물 외부 CCTV는 통합관제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요 길목과 주택가 등에 설치된 CCTV를 경찰 등 공공기관이 실시간 감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으며 기록된 화상자료가 범죄 예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CCTV 화면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다중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