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표결’ 후유증 최소화해야

입력 2010-06-17 18:00

여야가 오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본격적으로 수정안 폐기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게 확실하다는 점을 여야가 익히 알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들어설 충청지역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완승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에 필요한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여당이 인정한 결과다.

국토해양위에서 수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가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전체 의원이 표결하고, 개개인의 표결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적 근거로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밀었다. 청와대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 분할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이 우려되는 만큼 모든 의원들이 국민 앞에 찬반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데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강행할 경우 여야 간,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친이계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친박계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은 정치권 내 대립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지난해 9월부터 무려 10개월여 동안 지속된 세종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에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친이계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친이계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용하기 힘들겠지만 대세는 기울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손을 뗐다. 깨끗이 승복하고, 세종시 수정 무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에 매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