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추진”
입력 2010-06-17 18:26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화학적 거세를 통해 (아동 성폭행범의)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김수철 사건’과 관련,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아동 성폭행은) 일종의 정신병과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답변에서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약물치료로 본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동 성폭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와, 또 (약을) 안 먹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를 골자로 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00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입, 일정 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덴마크 스웨덴 등이 시행한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아동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아동 성범죄 피고인에게) 관대한 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