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120마리 불법포획 해상 해체후 판매… 8명 구속

입력 2010-06-17 18:38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밍크고래 120마리를 지난 1년간 불법 포획해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과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20마리(40억원 상당)를 밀렵, 해상에서 해체한 뒤 횟집이나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판 혐의다.

이들은 선주인 강씨가 제공한 2∼3척의 어선을 이용했으며 해상운반책과 육상운반책, 중간도매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상에서 해체한 고래고기는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형 모터보트로 옮겨 경남 창녕 등 내륙에 고물상으로 위장한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