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영장… 당원에 돈 3100만원 전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입력 2010-06-16 21:4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박 당선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를 구속기소했다.
박 당선자는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 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박 당선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만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에게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 당선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천자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당선자가 5만원과 1만원권 등 현금으로 돈을 전달한 점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당선자의 사무실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를 구속했다. 또 11일과 14일에는 박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