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고문 의혹 양천경찰서장 등 7명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10-06-16 21:36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다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들을 접수해 직권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천서와 해당 경찰관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양천서 경찰관이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뒤 폭행했다”며 지난달 7일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유사한 내용의 진정 3건이 잇따라 접수되자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양천서에서 조사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했다. 그 가운데 22명에게서 “양천서 경찰관들이 호송차량과 경찰서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 사실과 여죄를 자백하라며 폭행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입에 재갈을 물린 뒤 머리박기,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는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인권위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에 대한 직무감찰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양천서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인권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천서 측은 “검거 당시 피의자들이 반항해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에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조사에 나섰다. 정은식 양천서장과 형사과장, 해당 경찰관 5명 등 7명을 대기발령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고문행위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이경원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