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중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표결 처리 여야 합의
입력 2010-06-16 21:49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해당 상임위에 상정, 표결 처리키로 16일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달 중 최종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현재 세종시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 4곳은 모두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여서, 수정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 법안은 국토해양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획재정위(조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위(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등에 제출돼 있다. 양당은 다음주에 이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각 상임위는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핵심 상임위인 국토위의 경우 31명(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의원 중 송광호 위원장 등 친박계 9명을 포함해 22명이 수정안 반대 입장이다. 더욱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해, 민주당이 소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킬 개연성도 크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보다는, 세종시 문제가 적법한 국회 절차에 따라 논의됐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폐기 수순임을 인정했다.
여야는 또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기로 했고, PD수첩에서 제기한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