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보리 서한’ 참여연대 수사 착수
입력 2010-06-16 18:27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이 천안함 관련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한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각종 상황 파악을 공안1부에서 담당해온 만큼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단체 주장을 토대로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외교 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로선 참여연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인터넷 매체 대표 신상철씨 사건과 신씨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