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생활보조금 받으려 주민증 훔쳐
입력 2010-06-16 18:2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성폭행한 김수철(45)이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증을 훔친 사실을 16일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철은 자신의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1인가구 최저생계비 50만4000원을 초과할 것을 우려해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인력사무실에 등록하고 급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수철에게 절도죄를 추가 적용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수철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대신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수철은 검찰로 호송되기 전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싼 채 “속죄하겠다. 살려만 달라”고 말했다. 김수철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너무 큰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어제는 죽고 싶었다고 했는데 심정의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김수철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운동장에서 발견한 피해자가 ‘예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수철은 “USB(컴퓨터용 이동형 저장장치)를 사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가던 중 날씨가 좋아 잠시 쉬었다 가려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수철을 송치한 뒤에도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 주변 방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