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0-06-16 18:27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인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던 최열곤 전 서울시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 전 교육감은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 전 교육감이 고령인 데다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받은 적이 없고 대가성이 희박하다”는 공 전 교육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공 전 교육감이 뇌물을 관리하던 차명계좌 내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뇌물 성격에 대해선 “인사에 대한 답례나 인사권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당시 장연익 중등인사담당 장학관과 김재환 평생교육국장 등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고, 교육공무원 5명에 대해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