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사립학교 리모델링도 민간투자 방식 가능
입력 2010-06-16 18:26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이 열악한 사학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사립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TL이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20∼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BTL 방식으로 시설을 지을 때 학교법인이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투자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투자를 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