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등록 안된 모집인이 카드회원 모집땐 형사처벌
입력 2010-06-16 18:14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회원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모집인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모집인이 회원을 모집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미등록 모집인이 회원 모집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신용카드 회사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모집인도 처벌토록 했다.
등록 모집인이라도 본인 확인, 서명 확인 등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 회사는 모집인 등록 전에 한 달 동안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회사는 모집인 등록시점 한 달을 전후해 교육하면 됐다. 교육을 하지 않아도 처벌이 약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카드사 간 회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등록 모집인의 모집행위가 성행하고, 길거리 모집 등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