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1위” 허위 광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7500만원
입력 2010-06-16 18:14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허위·과장광고, 기만 및 비방광고를 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8년 10월 3∼14일 모 일간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이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1위로 인정받은 것은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쟁 회사의 유아식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남양유업은 100% 안전하다’고 표현하며 마치 경쟁사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유해 원료를 100%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유해 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객관성이 없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