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유연근무제’ 7월 시행… 공무원이 근무 시간·장소 자율 결정

입력 2010-06-16 21:52

경기도 평택시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오는 21일까지 유형별 근무 신청을 받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규정된 근무시간(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40시간의 총 근무시간은 유지하면서 집중근무를 통해 출근 일수를 줄이는 ‘집약근무제’, 집에서 일을 처리하는 ‘재택근무제’ 등으로 다양하다.

시는 근무형태를 개인 및 업무, 부서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육아 및 간병, 원거리 출·퇴근, 외국어 수강, 취미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평택=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