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주변 성범죄자 접근땐 부모에 통보 추진… 서울시, 어린이안전시스템 연계

입력 2010-06-16 21:51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초등학교에 접근하면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법무부의 성범죄자 전자발찌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다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구로구 신도림초, 도봉구 신학초교에서 가동하고 있는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의 CCTV와 센서를 통해 어린이의 등·하교 상황과 집·학원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부모와 교사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고 있다. 어린이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또는 팔찌형 전자태그를 지녀야 한다.

시는 여기에 법무부의 성범죄자 전자발찌 시스템을 연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학교나 학생에게 접근시 이를 교사나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관련법 개정이 문제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위치정보 공개를 지극히 제한하고 있다.

서성만 U-시티추진담당관은 “법 개정만 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 하반기에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