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 개편 대폭 인상을”

입력 2010-06-16 21:36

노동硏 제안… 男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직장복귀를 돕기 위해 모성보호 비용을 전부 사회보험에서 충당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개편해 급여수준을 대폭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방안’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정액제 급여는 중위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여성에게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육아휴직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려면 휴직 초기 6개월의 지급액을 후기 6개월의 지급액에 비해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9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6개월 이하 사용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직을 막으려면 초기 6개월간은 출산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되 50만원을 하한선,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삼고 후기에는 50만원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개편하면 1100억원가량의 추가재정이 필요하지만, 특히 중간 수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후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률이 2%에서 25%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사회보험에서 모두 충당해야 한다”며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현행 13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2개월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가임기 여성의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김 위원은 말했다.

김 위원은 산전후휴가급여제도를 이처럼 개편하면 연간 지출금액은 최대 36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그는 “늘어나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안에 별도 요율을 책정하거나 육아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