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1400억대 유사수신행위 회사 간부 기소

입력 2010-06-15 18:4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15일 주식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4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사 간부 양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양씨는 S사 대표 김모씨 등과 함께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식 선물에 투자하면 매월 출자금의 7%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5400여명으로부터 146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