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감찰委 설치·유착의혹 협력단체 정리… 경찰 고강도 자정 나선다

입력 2010-06-15 18:45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에 민간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고강도 자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착비리 의혹을 받아 온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모강인 경찰청 차장은 15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전직 경찰총수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 감사관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전문 감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감사 경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위 경찰관이 소청과정에서 관대하게 구제받는 사례가 없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공식·비공식 모임에 민간인을 불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종 협력단체는 설립 목적에 맞게 성직자와 학자, 전직 경찰관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인적구성을 재편하거나 아예 폐지된다. 경찰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고소·고발 등 장기 수사사건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신임 경찰관의 채용도 까다로워진다. 채용심사관제를 도입해 응시자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등까지 파악하고, 신임 경찰관의 교육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승진과 보직인사 기준을 공개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으로 경찰 부패 및 유착 관행 등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짜 문화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것도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감사 경과제를 도입할 경우 경찰 내에 또 다른 특권층이 생겨날 수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