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환경부, 7월 15일까지 뱀탕집 등 단속

입력 2010-06-15 18:42

환경부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을 맞아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뱀의 밀렵, 밀거래, 판매, 취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수입·반입하거나,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먹은 사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