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알선 법무사 사무장 등 51명 적발

입력 2010-06-15 18:43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5일 건설업체에 가장납입을 알선해 자본금을 빌려준 뒤 거액의 이자와 등기수수료를 챙긴 현직 법무사 사무장 박모(47)씨 등 11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들에게서 법인설립 자본금을 빌린 건설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업체 운영자 40명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 출자가 아닌 금융사 차입금으로 거짓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들 건설업체에 387억여원을 자본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법인설립 등기를 받게 해 준 뒤 연 180∼365%의 이자를 받았다. 박씨는 총 41개 업체에 101억원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겼다. 박씨 등은 이 같은 범행으로 이자와 등기수수료로 각각 4000만∼4억2000만원씩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위 기업진단과 건설면허 부정 등록, 관급공사 부정수주 등 건설업 전반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며 “부실 건설업체를 양산하는 유사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