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참여연대 반국가 행위 수사를”

입력 2010-06-15 22:37

보수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참여연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보수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또 다른 시민단체가 참여연대 서한과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일부 안보리 이사국에 보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15일 참여연대의 서한 전달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 및 15개 이사국에 보낸 것은 정부 신뢰를 실추시키고 외교 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감사원은 ‘국민을 속이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참여연대의 주장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참여연대가 2006년 4월 사무실 이전비 6억원을 마련키 위해 50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기업체에 고지서 발부하듯 약정후원서를 보낸 것도 시민단체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한 행태”라면서 후원금 불법 조성 의혹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단체의 주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서한 원문을 살펴본 뒤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고의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은 있다.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단체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결의문을 내고 “적국의 공격을 용인하는 참여연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100여명은 참여연대 규탄 집회를 열었다. 파장이 커지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사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미국 뉴욕의 한인 단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프랑스 영국 브라질 등 11개 나라에 천안함 사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14일(현지시간) 보냈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A4 용지 4장짜리 영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 등 관련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만큼 안보리가 사건의 원인을 다시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함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 등 3명은 이날 참여연대를 방문, 서한을 작성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을 만나 “참여연대나 언론, 각계각층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족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때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상황을 맞지 않게 해주고 가족이 상처를 덜 받게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제훈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