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두 번째 수출 궤도 올랐다

입력 2010-06-15 18:39

한·터키 양국이 15일 체결한 터키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는 터키 시놉 원전 사업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점을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양국이 상업계약에 이르기까지는 재원 조달 문제 등을 포함해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날 양국이 MOU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놉 원전 사업의 본궤도에 오른 유일한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성사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의 경우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사업국가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10일 터키를 방문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의계약이므로 한국 이외의 경쟁자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이 정부 간 및 사업자 간 두 갈래로 진행되는 협약을 성사시킨 후 상업계약에까지 도달하면 한국은 UAE에 이어 터키에 두 번째로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 양국 사업자 간 공동선언에는 UAE에 수출한 것과 같은 1400㎿급 한국형 원자로 2기를 우선 건설하고 옵션으로 2기를 추가 건설하도록 돼 있지만 상업계약에서는 2기 건설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협상 조건 등의 변수가 있지만 UAE의 경우와 비교하면 100억 달러 규모의 수주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협상의 첫 단추를 꿴 만큼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 등을 돌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경쟁국이 없는 대신 양국 간 협상 과정에서의 변수는 UAE보다 많다는 평가다.

가장 큰 난제는 터키의 경우 UAE와 달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한국이 일정 부분 투자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파이낸싱 작업에도 적극 관여해야 한다. 따라서 재원 조달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가 보조적인 파이낸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터키 남부 메르신 지역 원전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된 러시아가 재원 조달을 담당하고 건설 이후 운영 수익을 받는 구조로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터키가 원전 신생국이어서 핵폐기물 및 원자로 처리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토대 역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법적 기반이 없을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 발주처에서 폐기물을 사업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등 국제사회 일반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걸 제시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