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간부 3명 고발… 경총 “전임 급여 요구 불법 파업”

입력 2010-06-15 18:3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금속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이 지난 9일과 11일 이틀간 전국 95개 사업장에서 1시간에서 8시간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기아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기존 노조 전임자 처우 및 활동보장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들이 원칙적 대응을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