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노숙·폭언·고성땐 과태료 최고 500만원
입력 2010-06-15 18:06
국토해양부는 공항에서 소란을 피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항시설 내의 금지 대상으로 무단점유, 상품·서비스 강매, 호객행위 외에 노숙·폭언·고성 등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불법 광고물을 부착·배포하는 행위를 추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