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대형마트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입력 2010-06-15 18:49

다음달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와 대형마트, 공연장, 공원, 공장 등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전거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률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은 마트 등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차대수의 20%, 유원지와 수련시설 공장 창고 등은 10%로 정해졌다. 노상·노외 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시간도 대폭 단축했다. 발견 후 10일을 기다린 뒤 보름간 공고를 내고 다시 한달을 기다려야 매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공고만 하면 곧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매각 외에 사회단체에 기증하거나 공공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