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 식품포장지서 유해물질
입력 2010-06-15 22:49
유명 패스트푸드의 식품포장지에서 식품위생법상 부적합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 19곳의 시내 가맹점 1곳씩을 골라 포장지를 검사한 결과, 연희동의 P피자와 체부동의 P치킨 가맹점이 사용하는 포장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증발잔류물은 식품 포장지를 특정 시험액으로 녹인 뒤, 생긴 액체를 증발시킬 때 남는 물질로 기준치(폴리에틸렌 포장지는 30 이하)를 넘으면 뜨거운 음식에 섞여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P피자 가맹점의 육각형 피자 속지에서는 증발잔류물 80이 나왔고, P치킨 가맹점의 포장지에서는 증발잔류물 기준치의 6배인 180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포장지 제조업체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