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대여 불법 시술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6-14 21:34
돈을 받고 의사 면허를 빌려줘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도운 의사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심모(68)씨 등 의사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성형외과를 차린 김모(38·여)씨와 서모(56·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39·여)씨 등 5명은 서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뒤 매달 1000만∼2000여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씨 병원에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씨 등 의사 3명은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400만∼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개원 후 경영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 “은행 빚 1억5000만원을 마련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부천시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성형외과를 차려 놓고 600여명을 상대로 사마귀 제거 등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주고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했던 서씨는 2004년 2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 4곳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성형외과를 설립해 2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