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등 수용시설 부당감금 구제 쉬워져

입력 2010-06-14 18:35

오는 9월부터 의료·복지·보호시설에 수용된 자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할 경우 수용시설 종사자도 피수용자의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정신병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수용된 자의 부당한 인신 자유 제한을 막기 위해 본인, 배우자, 가족 등 구제 청구자 범위에 수용시설 종사자도 포함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용시설에 있는 자가 자유를 제한당해도 직접 구제를 요청하기 힘든 데다 가족에 의해 감금되는 사례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용시설의 장이나 운영자는 수용, 보호, 감금 전에 피수용자에게 법원에 구제 청구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용시설 운영자 등은 피수용자의 구제 청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