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성폭행 사건 관련 경찰 ‘허위보고’ 감찰
입력 2010-06-14 18:36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아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권세도 서장과 최익수 형사과장 등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김수철을 검거한 7일 피해자 A양(8)의 부모를 만나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권유하고, 취재에 나선 언론에는 피해자 측이 먼저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비보도를 제안한 쪽은 경찰이었다. 당시 최 과장은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을 보도하면 소송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A양의 부모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과장되게 허위 보고했다”며 “부모가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손배소 운운한 것은 아니다. 형사과장이 먼저 부모를 찾아가 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보고에 대해 내가 사과한다. 변명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형사과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심을 걸고 결코 허위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측의 2차 피해를 우려, A양 부모의 동의를 얻어 비보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사건 은폐 의혹을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수철을 검거한 뒤 압수한 수첩에서 10여명의 명단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첩에는 김수철과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진 10대 소녀 등 10여명의 명단과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다.
경찰은 김수철이 인터넷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저질렀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수철과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진 10대 소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곧 만나기로 했다”며 “임신설이 사실인지도 이때 함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15일 김수철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은 A양이 납치된 초등학교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680m 떨어진 김수철의 집에서 김수철이 당시의 범행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