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기반 제4 이통사 나올 듯… KMI, 사업 허가 신청
입력 2010-06-14 18:30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무선인터넷과 음성통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으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MI의 서비스 허용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4∼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KMI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회사로, 옛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과 한국케이블텔레콤 초대사장 등을 지낸 공정렬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KMI 측은 나머지 참여 기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초기 자본금 4100억원 중 삼성전자가 9%가량을 현물(와이브로 장비)로 출자했으며 연내 7000억원대로 증자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서비스 개시가 목표다. 현재 국내 와이브로 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 2곳뿐이다.
KMI가 사업 허가를 받아 전국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하면 주주로 참여한 4개사가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 소매사업을 하게 된다. KMI는 망 임대만 하고 주주회사들이 재판매(MVNO) 회사가 돼 다양한 통신 컨버전스 사업을 벌이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KMI는 와이브로망으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로 기존 이통사 서비스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KMI가 새로운 사업자로 시장에 진입, 기존 이통사보다 20% 이상 싼 요금으로 서비스에 나서면 요금인하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