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가맹계약서 기재내용 강화… 사업자 피해·분쟁 막는다
입력 2010-06-14 18:06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이 까다로워진다. 본사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맹점 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 시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 내용 등이 기재된다. 또 가맹본부는 재무상황, 점포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쟁 발생이 잦았던 목적별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시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의 부담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지금까지 계약서 기재사항이나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계약해지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해 가맹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말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